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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보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대상자가 치매, 중증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가족요양보호사로 지정됩니다.

    가족요양사는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중 하나인방문요양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일상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요양제도의 장점은 수급자가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가족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가족요양사의 능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적정한 돌봄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 급여조건 및 이용방법

    가족요양제도를 통한 가족요양급여 수급을 위해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로 지정될 가족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대상자조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인정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1~4등급)입니다. (단,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 수료한 가족요양보호사 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가능한 1)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이 중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수급자 돌봄을 행하는 자로 3) 다른 소속 직장이 없거나 있을 경우 한 달 기준 근무시간 160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이 재가센터를 선택하셔서 계약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수급자는 해당센터와 이용계약체결을 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이후 가족요양보호사는 활동기록(매일)과 사회복지사선생님의 방문지도(매월 1회)를 통해 재가센터의 관리와 감독하에 수급자인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게 되고, 재가센터로부터 일반적인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 각각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역시 일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와 동일하게 발생되어 보호자가 부담을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방문요양센터에 지급한 요양보호사의 급여 중 관리비, 인건비등이 공제된 후 일정금액을 재가센터를 통해 지급받게 되므로 실수령 급여는 각 소속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24시간 전담으로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요양은 일반적으로 월 20시간 1일 1시간 이내로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배우자이거나 수급 대상자분이 중증이상의 치매로 최근 2년 이내 의료기록이 있고 망상, 불안등으로 문제 행동으로 인해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1일 90분 31일까지 급여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급여는 일 60분의 경우 월 30~40만 원대 정도이며, 일 90분의 경우 월 60~80만 원 수준입니다.

     

     치매 부모님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 후기 

    가족요양을 선택하게 된 계기

    부모님이 치매의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실 때부터 저희 집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치매환자의 거부감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외의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조차도 의료진의 처치까지 거부하실정도로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셔서 코로나 19로 병원전체 보호자 출입이 금지되던 시국에서도 주치의 선생님의 특별조치로 보호자동반입원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특이한 케이스 일 수는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치매의 경우 조기진단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도인지장애단계 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치매검사거부, 주간보호센터 거부, 방문요양거부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결국 치매 환자 가족의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행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희 가족이 찾은 대안은 가족요양보호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요양을 하면서 느낀 장.단점

    장점은 외부시설과 외부인의 방문을 거부하는 환자와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과 극심했던 이상증상들 (도둑 망상이나 평소 욕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욕설하는 것 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외부의 도움 없이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보호자의 시간적 여유가 더 없어지고 부담감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증치매 이상의 경우 수면장애, 배변장애, 삼킴 장애등으로 거의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가족요양보호사로 지정된 가족 외의 다른 가족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지정된 주보호자의 경우 환자와 분리된 온전한 휴식시간이 없어지므로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우울감등으로 보호자까지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 특정 한 사람이 독박 돌봄을 하지 않도록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역할분담에 대해 미리 의논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요양을 할 경우 외부센터처럼 또래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과 집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접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다만, 이는 치매안심센터나 소속된 재가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아 워크북이나 정서안정에 좋은 컬러링 북 같은 자료를 활용하시면 일부 보완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지훈련도구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단계별 활동북, 워크북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지활동 워크북 예시 및 다운로드

    치매 초기부터 중고도 환자 분들이 여가 시간에 하실 수 있는 인지활동 워크북이 각각 200~ 300페이지에 걸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다음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량 (2~3 페이지씩) 출력하셔서 치매 환자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에 좋습니다.  

     

    인지활동 워크북 지필형 (난위도 최상, 상)
    인지활동 워크북 지필형 (난위도 최상, 상) 예시

     

     

    인지활동 워크북 지필형 (난위도 중, 하)
    인지활동 워크북 지필형 (난위도 중, 하) 예시

     

    인지활동 워크북 활동형 (수공예, 회상,감각, 일상) 예시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충분히 설득가능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시다면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가족요양 단계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시설입소를 고려하시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맨 첫 번째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아야 하는 병이기에 환자분이 외부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실 경우 가족요양을 하시면 확실히 환자분의 심리적인 안정감에는 도움이 되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각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족요양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합격공부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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