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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노인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실제 수급대상자들이 해당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이후 이용절차를 통해 각 등급에 맞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실제 해당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시간에 따른 보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프시기 전만 해도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용어들도 생소해서 신청과정이 어렵게 느껴져 바쁘다 보니 신청을 미루다가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별 대기 신청자 수에 다르지만 실제 신청 이후 방문조사(인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최종 등급이 나오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로 예상하고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치매 확진을 받으셨다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신 후 미리 등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수급대상자 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각 단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2023 치매가이드북
STEP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장기요양인정신청 ),「The건강보험」 앱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
신청서 다운로드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실분은 해당양식 다운로드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가능 하며
위의 신청서양식과 동일한 항목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로그인 ▶ 개인서비스▶ 장기요양인정신청 작성 바로가기
출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STEP 2. 인정조사 (방문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대기하시면,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분이 문자 또는 유선 통해 일정을 통보(조정가능) 연락/문자를 합니다. 일정을 확정한 다음 환자분이 계신 집이나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자료가 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질의응답/관찰을 통해 조사합니다.
출처: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STEP 3.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의사소견서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인정조사 후 요청받을 경우 안내받으신 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면 됩니다. ( 보통 대부분의 경우 방문 조사 시 소견서 발급 의뢰에 대한 안내문을 주고 가시며, 병원에 요청하시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용 형식에 따라 작성해서 전산 통해 공단으로 바로 송부해 줍니다. 종이로 발급받으시는 경우 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2023.3.1 기준으로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이 바뀌었으므로 변경양식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의사소견서 양식다운로드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질병이 확인가능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성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 4. 등급판정
의료인등 장기요양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판정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후 신청자는 심의 결과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로 인정여부를 통보받으며,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등이 나와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수령받게 됩니다.
등급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치매) 2년으로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시면 다시 방문조사를 거쳐 갱신이 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받아 등급이 나오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비용지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서비스
출처: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입소형 서비스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요양원으로 도움과 편의를 주는 것이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모시도록 안내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9명): 노인요양시설과 거의 동일하나 입소 인원이 더 적은 소규모 시설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거주자 또는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4.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방법 및 등급별 비용 (본인부담금)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등급판정결과 통보 시 수령하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판정받으신 등급의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둘째, 환자분의 상태, 주거지와의 거리등 개별상황에 맞추어 시설을 선택하신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 사전답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이용계약체결 합니다. 보통 공단에서 결과통보 시 함께 보내주는 해당지역의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시설) 리스트를 활용하셔서 직접 방문 상담 전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기타 다른 특이질환 없는 치매환자로 인지등급 또는 5등급으로 장기요양 인증서의 요양급여에 "재가"만 나와있는 경우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상황에 따라 꼭 시설입소가 필요하신 경우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때와 병원 담당전문의 선생님께 소견서 의뢰하실 때 상황을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3-5등급 재가급여)로 생활하시던 중 시설이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등) 이용하실 경우를 예시로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 본인부담금음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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